[위촉] 진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박상희 위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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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
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-04-17 09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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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박상희 변호사는  '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' 제 116조에 따라 


'진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'으로 위촉되었습니다.


위촉기간은 2025. 4. 8.~ 2027. 4. 7.까지 2년입니다.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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