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위촉] 진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박상희 위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-04-17 09:58 목록 본문 박상희 변호사는 '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' 제 116조에 따라 '진주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'으로 위촉되었습니다.위촉기간은 2025. 4. 8.~ 2027. 4. 7.까지 2년입니다. 이전글[위촉]하동군 기초정신보건심의(심사)위원회 박상희 위원 25.04.21 다음글[위촉] 진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박상희 위원 25.01.2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