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위촉]진주시 정신건강심의(심사) 위원회 박상희 위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송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-04-21 15:49 목록 본문 박상희 변호사는 '정신건강복지법' 제 53조 및 제54조에 따라 '진주시 정신건강심의(심사)위원회 위원'으로 위촉되었습니다.위촉기간은 2025. 4. 1.~ 2027. 3. 31.까지 2년입니다. 다음글[위촉]하동군 기초정신보건심의(심사)위원회 박상희 위원 25.04.2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